권익위 “화폐개혁 이전 보상금 5만환에 물가상승률 고려하라” 행정심판
[박세호기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60년이 지난 후 보훈처에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가 5,000원 지급 처분을 받았다.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판정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한국전에 참전해 1950년 11월 전사한 고 김모씨(당시 18세)의 여동생인 김모씨(당시 2세)는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지급을 거절하다가 김씨가 소송을 하자 지난 4월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김씨는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나이가 어려 모르다가 최근 서울현충원에 고인이 안장된 것을 알게 된 2008년 12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김씨는 1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나 오빠는 6·25전쟁에 참전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폭격으로 모두 사망했다. 모친은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노숙생활을 하다가 경북 영덕군에 사는 이장 박00 집에서 살았으며, 김씨는 이장의 부친인 박△△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어 생활하다 2008년 4월 이중호적을 정정해 원 호적상 이름을 찾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창원보훈지청은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업무는 국방부 소관이며, ▲ 군인사망급여금규정상 고인의 계급대로 책정된 50,000환을 화폐개혁 원 단위 환산한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며, ▲ 국가보훈처가 기준을 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국방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보훈처가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 5만환에 물가상승률, 법정이자가 고려돼야 하며, ▲ 군인연금법상 군인사망 지급금액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5만환을 원 단위 5,000원으로 단순환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의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한국전 유족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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