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남의 일 아니다 ...... 피해액 70% 증가해!
'보이스피싱'?! 남의 일 아니다 ...... 피해액 70% 증가해!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9.3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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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통신망 이용범죄가 늘어 수법 다양화 대형화됨
[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201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보이스피싱 상담 전화가 2011년 현재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는 총 1만3천356건으로 그 피해액은 24억 5천만원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담건수는 46%, 피해액은 70% 증가한 수치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통신망 이용범죄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은행 사칭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납치(21.1%)와 검찰청 사칭(13.5%)의 비중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년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우체국과 택배 사칭은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법도 정교해져서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이름은 물론 집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이용하거나 사칭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3개월(’11. 06~08)간 가장 빈번하게 사칭 사용된 발신번호는 검찰청 지능수사과(02-584-2171)와 경찰청(02-3483-9401), 대검찰청(02-3480-2777), 법원(02-2224-8630)으로 동 기관과 번호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자금을 송금하기 이전에 사기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요청하면 사기 여부 및 인터넷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지급 정지요청’ 등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110 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상담(국번없이 110번)과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 국번없이 110번)을 제공한다. 110콜센터 홈페이지(www.110.go.kr)와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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