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여론조사 분석-①, 제22대 총선 총 127건 위반 ‘왜곡공표보도 등 중대 법죄 엄중조치’
제22대 총선 여론조사 분석-①, 제22대 총선 총 127건 위반 ‘왜곡공표보도 등 중대 법죄 엄중조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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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유형별 ‘신고제보 75건(58.1%), 자체모니터링 50건(38.8%), 이의신청 4건(3.1%) 순’
- 당내경선 여론조사 고발 ‘거짓·중복 응답 지시·권유·유도’ 많아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의 위반행위조치 현황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반(심의조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8.5% 증가한 127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22대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캡처
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22대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캡처

심의하게 된 인지유형별로는 신고·제보 75(58.1%), 자체 모니터링 50(38.8%), 이의신청 4(3.1%) 순이며,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신고·제보 비중(58.1%)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당·후보자 이의신청 4건 중 2건만이 인용되어 50%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심의대상 총 129건 가운데 127건이 인용·조치 되었다.

사진=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캡처

위반유형별로는 등록사항 위반 및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29, 당내경선 조사 관련 거짓·중복 응답 지시·권유·유도 27,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발(29)의 경우 당내경선 조사 관련 거짓·중복 응답 지시·권유·유도(13)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1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10) 건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규정한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조치된 건(5)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1324)와 거짓·중복 지시·권유·유도(1929)로 인한 조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2611)과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147)로 인한 조치는 감소되어 여론조사 등록기관제로 전환된 이후 전문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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