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쓴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집회 전 시도교육감 고발까지 검토하는 강한 모습을 보인 것과 이례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연가와 병가 등을 쓰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공교육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해 자제를 촉구했고, 특히 교육부는 사실상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2일 집회에서 20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운집하고,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 수가 많아지면서 정부여당에서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결국 4일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결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주호 부총리도 당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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