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부부합산 연 소득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위장 미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추세에 따른 대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발표식’에서 “혼인신고를 안하거나 미뤄서 위장미혼을 한다더라. 위장이혼은 들어봤어도 미혼은 처음 들었다”며 현 청년들의 세태에 우려를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청년 1인가구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결혼하면 오히려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김 대표는 “(저출산) 가장 결정적 이유는 주택가격”이라며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을 주저하고, 아이의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인다고 애를 낳으면 장려금 준다는데 그런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주택문제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특위는 소득요건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7500만원, 8500만원을 기준으로 얘기했고, 이를 가을에 구현하겠지만 그보다 상향하겠다고 (김기현) 대표가 의지를 갖고 정책 발표를 한 것”이라며 “금액을 딱 찍어 이야기하는 순간 정부부처와 조율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딱 금액을 말하진 못하지만) 혜택감이 느껴질 정도의 대폭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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