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된 게 알려지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우 전 구청장 등 정재계 인사가 포함된 대상자 선정을 의결했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위원 5인 등 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다. 그는 지난 2019년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각종 비위 혐의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민정수석실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의 직도 상실됐다.
그러나 사면심사위는 김 전 구청장이 정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사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내부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재판에서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 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강선우·진성준·한영애)들도 성명서를 내고 사면에 반대했다.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전 구청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엄연한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5월18일 대법원 확정 판결 즈음 김 전 구청장은 ‘8.15때 사면 복권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해왔다고 한다”면서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마침내 실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대상자 명단은 곧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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