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계 교육공무원 6년간 126명"...징계기간 끝나면 교단 복직
"성범죄 징계 교육공무원 6년간 126명"...징계기간 끝나면 교단 복직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9.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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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상대하는 만큼 일반 직업인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원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최근 6년간 전국 초·중·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26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82명(65.0%)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44명(34.9%)으로 나타났다. ※ 최근 6년간 성범죄 연루 교원 징계인원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41명으로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15명(36.5%),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6명(63.4%)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교원 징계인원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범죄 41명 중 소속학교 학생이 연루된 성범죄 교원이 32명(78%)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복직이 가능한 징계를 받은 교원이 11명(34%)이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아동·청소년대상 소속학교 학생 연루 성범죄 교원 징계인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제출자료(2005.6∼2011.7) 또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학교 음악실에서 학생 포옹,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 수업시간 중 학생 성추행, 여학생에게 성기 노출 및 성추행 등이 발생하고 있고, 남학생에 대한 성추행도 2건이나 발생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현재 교육공무원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결격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당연 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교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준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적어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그 죄질이 심히 비정상적인 교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단에 복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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