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 관련 현수막과 유인물 배포 금지 등 규정을 다루는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 효력이 1일부터 사라졌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리 현수막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에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한 조항도 과도한 권리 침해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재의 개정 시한이 올해 7월까지였던 만큼 그 이전에는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30명 초과 집회 및 모임 금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권은 법 조항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정개특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선거법 관련 조항의 개정 전까지는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정치권의 선거전과 현수막을 통한 비방전으로 시민들 상당수가 불만을 드러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며 비방전이 극에 달한다는 우려였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섰다. 20일까지 총 348개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여전히 많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린 상황이다.
아울러 여야 합의가 무산됐고,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면서 일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철거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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