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제한? 상호주의에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
외국인 투표권 제한? 상호주의에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6.2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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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처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투표권 제한’ ‘건보료 먹튀’…정부여당의 상호주의 행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속칭 ‘건보료 먹튀’ 방지다.

건강보험 발언은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보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등록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과 투표권 등을 이유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손질하고 있다.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 투표권 사실상 다 없애야”

다만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국인 투표권을 사실상 다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준 것(외국인 투표권)을 없애는 건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걸로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국인 투표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손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을 획득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체류자격 취득일 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해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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