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국회에 통과한지 3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시켰다. 대통령이 부결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 통과되지만, 이에 못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반대 토론을 진행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찬성 토론을 진행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면 안 된다”며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에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조정안이 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 제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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