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5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지만, 그 외 비목이 포함될 때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될 때도 중개사와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게 했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될 때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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