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여야가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11일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이러한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만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생했다. 이에 여야는 관련 지원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양당 간에 원만하게 타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경우 결국 지도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16일 다시 국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때가지 최선을 다하고, 또 결론을 못내면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여야가 지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때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대 코인을 투자했다는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광옥 원내대표는 “박광원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광온 원내대표는 앞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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