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본회의 통과…與 집단퇴장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본회의 통과…與 집단퇴장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4.2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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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사진제휴=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27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면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은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두 개 사건에 대해 모두 정의당 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50억 클럽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 여사 특검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로부터 정치, 법조계 인사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의 수사를 담고 있다. 특검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판검사직 이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는 내용이며,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에서 하기로 야당 간 합의 된바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독주 규탄’, ‘돈봉투 방탄’이라 적힌 팻말을 자리에 부착해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두 개 법안에 대해 “쌍특검법안은 야권발 정치야합의 산물”이라면서 “송영길, 이재명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 처리를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표결이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안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에서는 또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180일과 60일을 합쳐 240일이 지나면 12월 말이 되므로, 연중에 표결에 부쳐지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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