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 목표”라며 3개의 선거제도 결의안을 내놓았다.
결의안에는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었던 국회의원 증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대로 300명으로 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3개의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 선거구의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에 대해 ‘지역 선거구간 인구범위 2: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 한다’는 안을 내 놓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20대 선거 유형)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며, 선거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제를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제로 하고,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에 대 그 순위(추천순서)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명부로 한다는 방식이다.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여 해당 후보자 기표 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고, 각 후보자의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은 기존의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셋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제를 현행과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한다.
또한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주의 완화,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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