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59만2000원 지원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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