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회복 지원·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지방 공항에서 출발한 저비용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과 기내 판매 면세품, 기내식, 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방 공항에 자기 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는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 물품, 보세 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곤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 공항(인천·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 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 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 공항에서 해당 물품 적재 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내용은 관세청과 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항공 송환 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도 허용된다.
현재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송환 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종교 음식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세 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해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예컨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A공급자도 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보세운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항공기 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한다. 기존 항공기 용품은 다른 항공기 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와 항공기 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 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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