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경호에 투입되는 군경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통한 인사통제, 경찰국을 통한 경찰장악, 검찰 수사권 확대도 모자라 이번에는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마저 갈취하려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해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려 한다. 법률 개정도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지휘권을 탐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국내외 요인을 경호 대상으로 삼고 소속 인력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군과 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가 이들을 통솔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취지는 공감하지만…신중 검토”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과 군대 모두 시행령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 측은 “개정안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개정안에서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동법 제15조에서 경호처장의 ‘협조요청’ 권한만 있어 지휘·감독 권한과 상충하는 점 ▲대등한 기관이 아닌 지휘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우려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업무 혼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軍 “경호처장, 지휘·감독 권한 없어”
국방부는 같은 조항을 문제 삼았다. 군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부서장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호처장은 군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경호처장은 효율적 경호를 위해 경호구역에서 군경에 대한 현장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용어인 ‘지휘·감독’ 대신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과 권한을 강화하고 싶다면 자기가 원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며 “당장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원내대표는 물론 당내에서도 시행령 개정안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속 (시행령을)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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