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이트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휴대가 쉬운 손전등이나 소형랜턴 등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손전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상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오라이트의 손전등에서 화상 우려가 발생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발견돼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가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화상 위험있는 오라이트의 손전등은 2종이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국적기업 오라이트가 제조‧판매하는 손전등 2종(M2R Pro Warrior·warrior Mini)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미국에서 판매된 오라이트 손전등 2종은 약 21만5100개다. 이 가운데 127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22건이 화상 사고였다. 특히 이 가운데 소비자 3명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리콜됐다.
캐나다에서는 해당 손전등 2종 6579개가 판매됐고, 6건의 사고 접수를 받아 리콜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즉시 국내 공식 유통업체인 오라이트코리아와 국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방안을 협의했다. 해당 업체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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