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조명희 "불법이주 아동,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해야"
[2022국정감사] 조명희 "불법이주 아동,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해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0.0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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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권과 보육권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문화 인구가 109만명인 시대에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자녀들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돼 방치되고 있다”며 “아동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 조사한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 파악 자료를 보이면서 “2020년 건강보험가입자 1년 평균 병·의원 이용 횟수는 연 18회이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이 아예 없거나 1~4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도 비싼 병원비, 통역 부재, 부모 무국적을 이유로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정부에서 불법체류 부모가 아닌 아이들만이라도 건강보험 혜택 줄 수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주민 아동의 보육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조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부모가 장시간 노동하거나 육아 지식 부족해 보육 서비스 절실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받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절감하고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권·보육권 보장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수도권은 39.8%지만 제주도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 관련 대책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위 작년 자료를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지금도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별도 사업 통해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 법 가입 대상이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규정돼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사회적 수용성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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