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보상안을 내놨다. 대상은 입점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브랜드 중간 관리 매니저, 판매사원, 도급업체 등이다.
5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우선 대전점 화재 사고로 영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브랜드의 중간 관리 매니저와 판매사원 등 약 1000명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간 관리 매니저에게 350만원, 일반 판매사원은 250만원을 주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간 관리 매니저들과 판매사원들을 위해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그룹은 대전점 영업 중단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결제 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대전점과 거래하는 300여 협력업체의 9월 결제대금 약 250억원을 애초 지급일보다 최대 24일 앞당겨 지급한다.
시설·미화·보안 등 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전점 영업 중단으로 급여 지급 등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전점 영업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도급비 전액을 100% 지급한다.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대전점 화재로 판매가 불가능한 입점 협력업체 상품 재고에 대한 보상 절차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협력업체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재고 실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점 영업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무이자 대출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대전점 화재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유통업계 최초가 된다.
당시 사고 이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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