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제명·탈당권유 되지 않을까”…더 큰 징계 가능성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휴일인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사유는 당과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등이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위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과 SNS 등에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으며, 윤리위도 1일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이양희 위원장은 ‘개고기, 신군부 등 단어가 문제가 된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수위가 결정되냐는 질문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 소명 기회는 누구든지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예언이 맞았다’는 반응이다. 18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선 날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며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허은아 “제명·탈당권유 되지 않을까”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열리면서 징계 수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밖에 없으므로 둘 중 하나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기존 징계수위보다는 무거운, 그런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나”며 “제명이든 탈당권유든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봤다.
이는 사실상 제명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상 ‘탈당 권유’ 처분은 처분을 받은 후 열흘 내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바로 제명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 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 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말한 유엔 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문의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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