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법무부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뉴질랜드로부터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42)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서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들은 뉴질랜드의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한편, 한국과 뉴질랜드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제1호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국은 인도 청구서를 제시하기 이전에 인도 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충실히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하고,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인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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