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업무시간 외에도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 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SNS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퇴근 후에도 연락해 업무를 강요해오는 일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퇴근하고도 일을 계속해 직원의 휴가시간을 해친다는 것이다.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및 업무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문제는 크다.
근래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생기면서 SNS를 통한 업무 지시 및 보고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통신수단 연락을 통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수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문화개선 움직임은 있었지만, 여전히 다수 직장인은 퇴근 후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신경민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SNS 연락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노력할 일이지, 법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라는 ‘과잉 규제’ 지적 때문이다.
이번에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규제 대상을 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까지는(이전에 폐기된 법안은) 처벌조항도 없었다. 경고문구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서 “이번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넣어 차이점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해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 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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