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면제… 최승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면제… 최승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9.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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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면제가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은 지난 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출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조세체계는 국가로 하여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최승재 의원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인선·권명호·안철수·전주혜·이명수·정우택·김예지·서병수·노용호·최형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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