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기아·BMW·벤츠 등 17곳 과징금 115억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기아·BMW·벤츠 등 17곳 과징금 115억원 부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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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기아의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벤츠 S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다.

기아 니로 EV. 사진출처=기아
기아 니로 EV. 사진출처=기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줄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구체적으로 포르쉐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 만트럭버스의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원, 테슬라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한국모터트레이딩와 볼보트럭코리아에 각각 10억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5억원, 혼다코리아와 다임러트럭코리아에 각 2억원, 범한자동차에 1억원 등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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