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본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중부지역의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했다.
복구 활동 지원은 각 기관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동참 기간으로 설정해 추석 전에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해 현장의 일손 수요 등을 고려해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주요 기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진행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대응 현황과 복구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선포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한 사전 조사를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자체 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중앙합동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명·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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