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일제약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영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졍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다.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제약과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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