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시행한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입찰을 담합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4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로템이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부산 1호선 등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2개사는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며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입찰은 단독응찰로 인해 2회 이상 유찰되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의시담 과정에서 높은 협상력을 가지게 되므로 현대로템은 이 점을 이용해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입찰 사업을 수주하고자 했다”며 “다만, 발주기관이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둘 이상의 입찰 참가를 요구할 때는 우진산전이 들러리로 참여(현대로템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서울 5·7호선, GTX 등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법적 분쟁 중에 있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현대로템과 다원시스간 임직원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통해 합의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중재 의지를 보였고, 현대로템의 주도에 따라 관계가 악화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를 포함한 3개사 간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
3개사의 임직원들은 최초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일례로 우진산전이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5·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2019년 2월)에 다원시스가 발주처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자 우진산전 임원은 기존의 불화에도 다원시스 임원을 만나 들러리 참여(우진산전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를 약속받았다.
이후 우진산전은 다원시스의 들러리 투찰에 대한 대가로 양사간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 관련 항고를 취하했다.
또 다원시스가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구매 입찰(2019년 9월) 이전에 다원시스가 현대로템의 합의 실행(해당 입찰 불참)에 관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현대로템 직원이 다원시스 임원에게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의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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