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법제처가 8일 올해 2분기 동안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2건을 내놨다.
우선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다.
법제처는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제품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하고 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자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으로 한정하면 그 밖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 등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유인을 갖지 못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고 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제조업자 등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이행해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면 제품의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와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같은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다.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반드시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에 창고를 설치하기 어려울 때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계획이다.
현재 약사법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창고의 규모·시설 등을 규정하면서 창고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시 창고를 갖추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판매하려는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명문의 규정 없이 창고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사유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완규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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