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시행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0개 업체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유성의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시행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시행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 간 잦은 접촉·아파트 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 설명회 시점에 입찰 참여 사업자 간 경쟁 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또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해서 영업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와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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