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차 부딪혀 중상…이준석 “잘했다”
1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차 부딪혀 중상…이준석 “잘했다”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2.05.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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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10대 두 명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잘한 거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지지한 건 경찰 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이 기사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에 과속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해왔다”며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무기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공유한 사건은 지난 5일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이다.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자 경찰차가 이를 막아섰다.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경찰차와 충돌했다.

운전을 한 17살 A군은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탄 친구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의 가족 측은 무면허와 과속 등이 잘못했으나 경찰이 무리한 추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한 점과 수차례의 정차 지시에도 불복한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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