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직자는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회피·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하면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해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공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행 의무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200만 공직자의 법 내용 숙지와 1만5000여개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가족이거나 자신이 사외이사·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장·차관, 민선 8기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형벌과 과태료 등을 제재수단으로 규정해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징계 조치만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운영하던 때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이다. 이들 공직자는 개발 사업 지구 내 자신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비밀이나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 절차가 아닌 특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는 골프와 여행을 즐길 때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기로 하면 해당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일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적 접촉을 할 시 징계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권익위원회와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200만 명의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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