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40억원,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다. 올해 매수 계획물량은 1422ha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산림청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라며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면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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