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곳에 대해 부당이득금 2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기여과기, 비상경보기, 목재·판재, 플라스틱포대, 인조잔디, 3차원 프린터’ 6개 품목에 대해 하청생산,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업체 12곳에 대해 2억41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업체 1곳에 대해 9000만원 환수를 의결했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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