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기준치 이상의 노로바이러스와 사카린나트륨 등이 검출된 생식용 굴과 마른김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식용 굴과 마른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총 727건에 대한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1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래시장·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건) ▲마른김(61건)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했다.
단순처리 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 절단, 세척,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수산물을 말한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생식용 굴의 기준·규격으로 설정돼 있지 않지만 식중독 발생 우려로 사전예방적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0.023~0.0222g/kg)돼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생산자 대상)을 요청했다.
또 생식용 생굴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가열·조리해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와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이 상실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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