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최대 페널티를 기존 25%에서 10%로 하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무소속 출마한 이력이 있는 이, 현직 의원의 사퇴 후 출마하는 이에게 주는 페널티 규정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지역구 의원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겐 5% 감점을,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하고 출마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10%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패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로 공관위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심사할 때 정체성과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심사기준안 최우선 원칙으로 정했다며 심사기준안을 밝혔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성범죄자, 아동 혹은 청소년 범죄자, 음주 운전자다.
공관위는 오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지선 출마 공고를 내고, 6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공고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접수는 4일부터 8일까지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현역의원에 대해 10%, 5년 이내 무소속 출마한 이에 15% 감점을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25%의 감점을 받을 상황에 놓여 크게 반발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SNS를 통해 ▲21일 최고위 의결사항 전면 철회 ▲당헌당규에 의거한 공천 ▲지방선거 출마하는 최고위원의 즉각 사퇴 ▲지방선거 경선의 공정 경쟁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29일에는 “100m 달리기 하는데 10m 뛰어주고 하는 경기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나. 내가 우사인볼트도 아니고”라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가 막히다. 특정 최고위원 농간에 춤추는 공천 규정을 보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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