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 과징금 1억원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 과징금 1억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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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셋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ABB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LS일렉트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셋방전지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세방전지 홈페이지 캡처)
(사진=세방전지 홈페이지 캡처)

업체별 과징금은 세방전지 3600만원, 에이비바코리아 4800만원, 엘에스일렉트릭 1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수배전반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뿐만 아니라 기술탈취와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신고와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은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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