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16일 “지자체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라”며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기념해 지정된 사회복지사의 날(3월30일)을 2주 앞둔 날이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전담인력 양산, 열악한 예산지원으로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구조, 각종 시설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남겨진 사회복지현장 문제를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복지노동자 처우 및 지침 개선을 위한 협의구조 마련 ▲단일임금체계 및 단일직급호봉제 도입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사회복지시설 예산 확대 및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5인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자 감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거주시설 탈시설, 시설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보장 ▲민간위탁제도 개선 및 직접운영 ▲시설비리 등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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