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중대재해처벌 가능성에…여야 모두 안전 독려
安 중대재해처벌 가능성에…여야 모두 안전 독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2.17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차량 전복사고…국민의힘, ‘10대 안전수칙’ 가이드라인 제작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세버스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인 가운데, 안 후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다엥서도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차량의 점검을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차량의 점검을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통과된 법안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국민의당 사고와 관련해서는 당과 전세 버스회사 중 어느 쪽이 원청인가를 두고 안 후보 처벌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번 국민의당 유세차량 관련 사고는 차량의 발전장치가 가동되는 중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타 당에서도 안전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 15일 선거유세용으로 개조된 트럭이 전복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16일 밤 지역위원회 별 아침 출근인사를 취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내일(17일) 수도권과 강원도, 중부권 등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보됐다”며 “선거운동원들의 건강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선거유세차량 주행시 선탑자 탑승 ▲유세차량 안전속도 준수 ▲유세차량 주행시 낮은 육교나 굴다리 등의 구간은 통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 ▲KF94 이상의 마스크 상시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유세 전후 필수 사용 ▲유세차량 마이크 커버 수시 교체 등의 조치를ㄹ 내렸다.

국민의힘도 지난 16일 선거기간 10대 안전수칙을 전국 시도당에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안전수칙은 ▲과속운행 금지 및 유세현장 서행운전 ▲경사로 주차 및 유세할 때 고임목 설치 ▲전열기 사용시 합선 등 화재 주의 및 주기적 환기 실시 ▲가연성 물질 사용주의 및 유세차 주변 흡연 금지 ▲유세시 도로 결빙 및 미끄러짐 주의 등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