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세버스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인 가운데, 안 후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다엥서도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통과된 법안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국민의당 사고와 관련해서는 당과 전세 버스회사 중 어느 쪽이 원청인가를 두고 안 후보 처벌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번 국민의당 유세차량 관련 사고는 차량의 발전장치가 가동되는 중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타 당에서도 안전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 15일 선거유세용으로 개조된 트럭이 전복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16일 밤 지역위원회 별 아침 출근인사를 취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내일(17일) 수도권과 강원도, 중부권 등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보됐다”며 “선거운동원들의 건강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선거유세차량 주행시 선탑자 탑승 ▲유세차량 안전속도 준수 ▲유세차량 주행시 낮은 육교나 굴다리 등의 구간은 통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 ▲KF94 이상의 마스크 상시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유세 전후 필수 사용 ▲유세차량 마이크 커버 수시 교체 등의 조치를ㄹ 내렸다.
국민의힘도 지난 16일 선거기간 10대 안전수칙을 전국 시도당에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안전수칙은 ▲과속운행 금지 및 유세현장 서행운전 ▲경사로 주차 및 유세할 때 고임목 설치 ▲전열기 사용시 합선 등 화재 주의 및 주기적 환기 실시 ▲가연성 물질 사용주의 및 유세차 주변 흡연 금지 ▲유세시 도로 결빙 및 미끄러짐 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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