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야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UN 고문방지협약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UN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일본은 일본군이 자행한 위안부 설치가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간담회에서 “(UN 고문방지협약 심의가 되면) 국제사회에서 공식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문방지협약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문방지협약에 정식 심의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식 제안을 해야 하는데, 한국정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침 시기가 다음 정부를 누가 이끌지를 정하는 대선 시기”라며 “국민의힘 입장은 대선에서 이기면 바로 이 문제를, 대통령 취임식 전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스위스 제네바로 가겠다. 그만큼 절박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미래와 대한민국을 위해 고문방지협약으로 가야 한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그랬으면 싶다”고 했다. 또 “(일본군이) 고문도 했으니까, 그건 고문 아니냐고 말하는 걸, 이걸 고문방지협약에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토론회에) 왔다”고 했다.
고문방지협약 된 후에도…“국제사법재판소 갈 수도”
고문방지협약이란 1984년 12월 10일 UN 총회 결의 39/46호로 채택됐으며, 1987년 6월 26일 발효했다. 한국은 1995년, 일본은 1999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당사국은 172개국이다.
고문방지협약에서 정의하는 고문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나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한 목적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혹은 강요할 목적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희석 전환기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가 이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문방지협약을 통한 궁극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30년간 피해자(위안부 할머니들)가 요구한 7가지 사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한 7가지 사항이란 ▲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이다.
또 고문방지협약에서 위안부 문제 조정이 안 될 경우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문방지협약은 소송은 아니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가능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하는 식으로, 고문방지협약에 부합되게 합의하도록 조정하는 절차”라며 “절차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만족스러운 해결이 나오면 되지만,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채택만 되고 조정이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일본을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분석관은 “지금 일본정부의 입장은 ‘위안부 제도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성노예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 걸 시정하고 피해자분들을 위한 맥락에서 해야 일본정부의 사죄도 의미가 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기관 하에서의 진정한 사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이용수 할머니는 “반드시 고문방지협약으로 가야한다는 걸 의원님들께서 ‘같이 가자’고 약속했다”며 “그를 위해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에서도 여야없이 같이 노력해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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