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행한 불법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행한 직권남용죄에 견주어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 소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개입 행위를 했더라도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든 지위를 이용하든 위법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해 처벌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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