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할 수 있다…“애도·추모 기회 확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할 수 있다…“애도·추모 기회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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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는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해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개정 고시와 지침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장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제기구의 권고와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고시와 지침을 개정한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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