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준비하던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이 26일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토론을 주선했으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에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당 측은 지난 24일 심문기일에서도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면서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의 일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자토론이 사실상 불발된 데 대해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다자토론으로 전환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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