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설 명절 인기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장건강과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해 129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이다.
적발된 광고는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고,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 등을 했다. 또 일반식품(인삼·홍삼음료)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고객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6건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이다.
아울러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43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이다.
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 의약품 오인하게 하고, 미백 기능성화장품(나이아신아마이드)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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