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5일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 범죄’에 대처하고,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 후보들에게 청년 유권자는 청년 남성뿐”이라며 “청년 여성 유권자와 목소리는 대선공간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는 청년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이 삭제하고 있는 10대, 20대, 30대 청년여성을 대선무대로 올리겠다”며 “청년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네 가지, 즉 혐오, 차별, 포격, 건강위협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공약에는 청년 여성을 괴롭히는 네 가지 고통을 해결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온라인 혐오표현 ▲채용 성차별 ▲젠더범죄 ▲재생산 관련 건강위협을 4개 고통으로 꼽았다.
오 후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공론장의 역할이 더 커진 지금 공론장 입장을 힘들게 하는 혐오표현은 일상생활의 심가간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및 소셜미디어 기업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 성차별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30인 이하 기업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남출 질문, 업무오 무곤하 신체조건에 관한 질문 등 성차별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단계별 응시자 성비 대 합격자 성비 공개 의무화, 합격여부 통보시 채용 과정별 평가기준 및 점수 통보, 면접관 구성 시 성비 균형 등을 규정으로 만들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젠더범죄에 대한 대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국가 간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폭력처벌법 확대 및 개정, 신변보호 조치 범위 확대와 스토킹처벌법 강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을 약속했다.
월경으로 시름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청소년에 지급되는 월경용품 바우처 지급을 성인여성에게 확대하겠다”며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무료 접종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일부 커뮤니티의 과잉 대표된 의견에 눈치보며 청년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후보는 21세기 성평등 대한민국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며 “청년 여성이 일상에서 매일 겪는 차별, 혐오, 폭력에 눈 감고는 대한민국 국격도 비전도 말할 수 없다”고 양당 대표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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