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지자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선언문 국회 전달
13개 지자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선언문 국회 전달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1.0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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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전국 13개 기초단체가 4일 오후 제8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선거구 축소 위기에 처한 강원 정선·영월·평창,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서천, 경북 청도·성주,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 기초단체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선거구 축소 위기에 처한 강원 정선·영월·평창,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서천, 경북 청도·성주,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 기초단체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국토균형개발·수도권-지방 격차해소·지방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행정구역·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초단체는 ▲강원 정선·영월·평창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서천 ▲경북 청도·성주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의 13곳이다.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의 코로나19 방역기준에 따라 박세복 영동군수 등 9인의 자체단체장만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의워 정수가 줄면 예산확보가 어렵고 발언권이 줄어 농촌 소외, 지역소멸이 빨라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개특위는 농산어촌 소멸방지와 자치구·시·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을 만들어 광역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1에서 3:1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새 기준의 선거구획정이 적용된다. 3:1이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로 예를 들면 경북의 인구수(2021년 10월말기준) 211만8977명으로, 선거구는 38곳이다.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는 5만5763명이다. 이 경우 선거구 인원 상한은 7만2999명, 하한은 2만4333명이다. 경북 청도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2곳으로, 각각 인구수는 1선거구 2만745명, 2선거구 2만991명으로 둘 다 하한에 미치지 못해 통합해야 한다. 청도군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13개 기초단체는 이처럼 선거구 수가 줄어들 위기의 지역들이다. 특농산어촌의 특례조항이 없으면 도의원이 줄고, 농산어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를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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