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밀수입 241억원 어치 적발
관세청, 해외직구 밀수입 241억원 어치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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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관세청은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43개 업체(1125만점·시가 241억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밀수입 위조 골프공. 사진출처=관세청
밀수입 위조 골프공. 사진출처=관세청

적발된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스마트워치와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건수가 31건, 556만점(약 149억원)에 달한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만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또 구매자는 손목시계와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관세포탈은 6건, 1만7701점(18억원)이었다.

판매용 오트밀과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부정수입은 12건, 5만2448점(약 11억원) 규모다.

아울러 유명 상표의 골프공과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지재권침해는 5건, 2523점(약 9억원)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했다.

그 결과 열린장터와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0%나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부정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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