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수도권 인구집중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방 인구감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역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특별지정해 기업활동과 창업지원 등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 측은 지난해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4명으로 줄어들고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가 고령화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특단 대책의 필요성을 느겼고 이에 (사)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과 함께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세재 및 재정 지원 등의 기업 특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법안을 준비한 서 의원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발의하여 국회의원 상당수가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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