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 등 제삼자도 보상 가능
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 등 제삼자도 보상 가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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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삼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 또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보험표준안과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하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PM 대여사업자와 손해보험협회·보험회사와 협의해 이번 보험표준안을 구성했다. 

전동킥보드. 사진제휴=뉴스1
전동킥보드.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업체별 보험 상품의 보상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 등 제삼자에 대한 배상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본 보행자 등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도 배상할 수 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 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해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곳이 우선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표준안에 동참할 예정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다른 업체들도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추어 내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확인을 쉽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과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보행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PM 대여업체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자율적 참여에서 나아가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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