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 검사에게 근무평정에서 패널티를 주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키는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나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평정기준을 마련해 검사에 대한 평정을 한 후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 등 평정항목을 정해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다.
이 의원 측은 현행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이는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검사가 국가사법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2017년 8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전이라도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죄평정 사건 3만2007건 중 검사 과오 건수는 4611건(14.4%)인데 이 과오 건수의 절반을 넘는 2432건이 수사 미진 건수이다. 즉, 검사가 수사 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또 “검찰개혁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작은 부분부터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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